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원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재정 지원 등)

제3조(재정 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설립과 협의회 업무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 구성)

제4조(임원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협의회 회장은 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정관)

제10조(정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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