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확 인결 재허가증 작성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직인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뒤 쪽)(뒤 쪽)(뒤 쪽)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관광진흥법」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및 업무 담당 부서)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및 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1. 「관광진흥법」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및 업무 담당 부서)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및 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1. 「관광진흥법」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및 업무 담당 부서)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및 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항 >
변경일내 용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법 인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첨부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결 재결 재결과 통지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
청산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산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해산 사유
「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결 재결 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신청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
처분재산금액금액금액금액
처분재산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8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결 재결과 통지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청 산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산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
「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제94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확인 및 검토서류확인 및 검토서류확인 및 검토결 재결 재
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 관광협의회 감독 업무 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조(설립허가)

제3조(설립허가)①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6.5.>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②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6.5.>

제4조(설립관련 보고)

제4조(설립관련 보고)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협의회가「민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6조(검사·감독)

제6조(검사·감독)① 구청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허가 취소)

제7조(협의회 허가 취소) 구청장은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신고)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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