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제정

별표

별지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별지 제1호서식] (앞 면)[별지 제1호서식] (앞 면)[별지 제1호서식] (앞 면)[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진도군수진도군수진도군수진도군수진도군수진도군수진도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 진도군(관광과)
진 도 군 수인
제 호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o 성 명: o 생년월일: o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 호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o 성 명: o 생년월일: o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뒤쪽)(뒤쪽)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관광진흥법」, 「민법」,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진도군수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도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진도군 소관부서(관광과)에 신고해야 합니다.1.「관광진흥법」, 「민법」,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진도군수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도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진도군 소관부서(관광과)에 신고해야 합니다.1.「관광진흥법」, 「민법」,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진도군수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도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진도군 소관부서(관광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일내 용확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법 인법 인법 인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결 재결과 통지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처리기관: 진도군(관광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즉시즉시
청산 법인청산 법인①법인명칭
청산 법인청산 법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③법인 전화번호
청산 법인청산 법인④청산인 성명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 법인청산 법인⑥청산인 주소⑦청산인 전화번호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없음
구비서류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한 때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한 때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①법인 명칭
신 청 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
신 청 인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⑤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⑥대표자 주소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⑧종류및수량
처분 재산⑨금액
처분 재산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한 때의 정관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없 음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처리기간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법인청산종결 신고서즉시
청산 법인① 법인명칭
청산 법인② 법인소재지③ 법인 전화번호
청산 법인④ 청산인 성명⑤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 법인⑥ 청산인 주소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허가)

제3조(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설립관련 보고)

제4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협의회에게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신고)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