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칭위치
치악예술관원주시 서원대로 331
댄싱공연장원주시 단구로 170
원주아트갤러리원주시 서원대로 472-24
태장공연장원주시 치악로 2068-6
문화도시 거점공간 진달래관원주시 향교길 77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원주시 서원대로 341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원주시 중앙로 92
문화공유플랫폼원주시 평원로 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25. 7. 11.>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사용시간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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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중계방송 사용료(제13조 관련)

종별구분단위중계방송료중계방송료중계방송료비고
종별구분단위T V인터넷라디오비고
공연 등 행사국외1회70,00050,00030,000ㆍ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공연 등 행사국내1회30,00020,00015,000ㆍ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영화촬영영화촬영1회50,00050,00050,000ㆍ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경기촬영경기촬영1회30,00030,00030,000ㆍ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녹화, 녹음녹화, 녹음1회TV : 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 : 중계방송의 반액TV : 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 : 중계방송의 반액TV : 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 : 중계방송의 반액ㆍ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중계방송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4(삭제], [별표 5(삭제)]

[별표 4] 삭제 <2023. 7. 14.>
[별표 5] <2023. 7.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2. “관람자”란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구경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5. 20.]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문화시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정기대관)

제5조(정기대관)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다음연도 정기대관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정기대관신청을 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공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신청순서로 하되, 정기공연 여부와 주된 사무소의 시 소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순위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대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4.>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문화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3.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4. 문화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14.>

제8조(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21. 12. 31.>

제8조의2(관람료의 감경)

제8조의2(관람료의 감경) 시장이 주관하는 기획공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21. 12. 31.]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0.>1. 감염병이 있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자3.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홍보물 부착)

제10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0.>

제11조(회원제운영)

제11조(회원제운영)①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문화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문화시설 등의 사용료)

제12조(문화시설 등의 사용료)① 문화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7. 14.>② 삭제 <2023. 7. 14.>③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4.>

제13조(중계방송 등 사용료)

제13조(중계방송 등 사용료)① 문화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삭제 <2023. 7. 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7. 14.>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가. 시립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할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비영리 목적에 한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냉·난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 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및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일 경우다.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라. 삭제 <2023. 7. 14.>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2.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5.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전문개정 2023. 7. 14.]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문화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삭제 <2016. 6. 3.>

제19조(휴관)

제19조(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을 휴관하거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2.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전문개정 2022. 5. 20.]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대행)

제20조(운영·관리의 위탁·대행)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5. 2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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