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문화센터 이용료

구분사용료 (VAT 포함)비고
15㎡까지5,000원
15㎡초과 50㎡까지10,000원
50㎡초과 100㎡까지15,000원
100㎡초과 150㎡까지20,000원
150㎡초과 200㎡까지25,000원
200㎡초과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5. 19., 2024. 9. 27.>
문화센터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비고
 1. 이용가능한 시설은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방음연습실 등으로 한다.
 2. 기본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기본시간 초과시 1시간당 100분의 50의 추가 이용료를 징수한다.
 3. 냉․난방시설 이용료는 사용한 실비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프로그램 수강료(제11조제2항 관련)

기 준수강료(원)비 고
1명당 1개월20,000○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프로그램 수강료(제11조제2항 관련)

별표3 문화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이 용 료1. 원주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
이 용 료4.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이 용 료5. 이용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수 강 료6. 프로그램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전액
수 강 료7. 프로그램 시작 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수강료 전액 미반환, 받은 교재비· 재료비 전액
수 강 료8. 수강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문화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2024. 9. 27.>1. 원주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2.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15033. 태장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20664.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75-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4. 체육ㆍ음악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4. 9. 27.]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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