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중·장기 목표,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를 포함한다), 읍·면·동이 추진하는 정책·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시가 스스로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전략목표”란 시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하는 시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하려는 주요내용을 말한다.5. “성과지표”란 평가대상 주요과제의 해당 연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6. “이행과제”란 중ㆍ장기 목표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인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행력 강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및 세부실행계획을 말한다.7. “성과관리 및 평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8. “부서의 장”이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사업본부인 경우 과장을 말한다) 및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시정의 성과·시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 대상)

제5조(성과관리 대상)① 성과관리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등 부서단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중ㆍ장기 목표, 분야별 중ㆍ장기계획에 기초한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부서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이행과제에는 정량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표 설정시에는 과거 3년간 실적의 최고치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서별 시행계획을 검토 및 수정ㆍ보완하여 원주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필요시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⑤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부서의 장은 변경계획안에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평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은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한다.

제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3.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평가의 원칙)

제9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 평가 과정에는 평가대상 업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시기 및 대상)

제10조(평가 시기 및 대상)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이행과제 목표 달성도 및 부서역량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부서단위로 하며, 필요하면 평가대상을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3.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성과목표 변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심의·의결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여성위원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관리 및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회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평가결과 공개)

제23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 활용)

제24조(평가결과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2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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