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1. 삭제 <2024. 7. 12.>2. 삭제 <2024. 7. 12.>3. 삭제 <2024. 7. 1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제4조의2(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2. 원주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4. 7. 12.]
제5조(절수등급 표시 이행명령)
제5조(절수등급 표시 이행명령) 시장은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면「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의6,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절수등급이 표시되도록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1. 전문적인 인력양성 및 적정인원 상시 확보2.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3.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4.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작ㆍ배포5. 그 밖에 시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1. 삭제 <2024. 7. 12.>2. 삭제 <2024. 7. 12.>3. 삭제 <2024. 7. 1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