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정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등 행사 개최3.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정원의 운영)
제5조(민간정원의 운영)① 시장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제6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제7조(시민정원사의 운용)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조제3호의 정원 전문가 교육 기관에서 정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원주시 시민정원사로 선발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