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15-05-08 시행 2015-05-08 전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정책실명제 등록번호담당부서 작성자(국․소․본부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7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제7조제3항)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붙임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제7조제2항)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5-1, 2015-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제8조제1항)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5-1, 2015-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2.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4.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우호교류 협정5. 그 밖에 시장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및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총괄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매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

제8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8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해당되나 위원회의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사업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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