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7. 11.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26. 2. 13.>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3. “자원활동가”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그 운영 사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6. 9. 23.>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16.>1. 지역문제 토론, 지역행사통합추진,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의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의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기능6. 내집 앞 청소 및 마을환경가꾸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8. 5. 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8. 5. 16., 2026. 2. 13.>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활동가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자원활동가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1. 자치센터의 노후 장비 보수, 집기 구입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비2.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 전시회, 동아리 경연 대회 등 행사 실비3.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16.>⑧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이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인접 관할 구역의 주민도 우선 선발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3. 6. 14.>⑨ 시장은 자치센터 또는 위원회가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8조(자원활동가)
제8조(자원활동가)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② 자원활동가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2. 13.]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중 이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이용료등은 별표 1의 주민자치센터 이용료등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5. 16., 2017. 11. 10., 2026. 2. 13.>④ 이용료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이용료등은 별표 2의 감면기준 및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감면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2008. 5. 16., 2017. 11. 10., 2026. 2. 13.>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읍·면·동장은 이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⑧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1.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경비2. 수강료 반환금, 이체 수수료 등 수강료 정산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⑨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에 의한 이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이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2026. 2. 13.>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4. 신청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시설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활동가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5. 16.>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6. 2. 13.>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이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4조의2(지도점검)
제14조의2(지도점검) 시장은 매년 자치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3.>
제14조의3(기록물의 관리)
제14조의3(기록물의 관리)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을 작성하고 이를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3.>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6. 9. 23., 2023. 7. 14., 2026. 2. 13.>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 5. 16.>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26. 2. 13.>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2., 2017. 11. 10., 2023. 3. 31.>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 3. 31.>⑥ 삭제 <2023. 3. 31.>⑦ 삭제 <2023. 3. 31.>⑧ 삭제 <2023. 3. 31.>
제17조의2(고문)
제17조의2(고문)① 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지명직 고문 3명과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② 지명직 고문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③ 지명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본조신설 2023. 3. 31.]
제17조의3(임기 등)
제17조의3(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6. 2. 13.>②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기간 중에 위촉된 자의 임기개시일은 위촉일로 한다. <신설 2023. 11. 10.>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④ 읍ㆍ면ㆍ동장은 위원과 고문에 대한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을 매년 12월 중으로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개한다. <개정 2023. 11. 10.>[본조신설 2023. 3. 31.]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④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13.>[전문개정 2023. 3. 31.]
제18조의2(위원의 책임)
제18조의2(위원의 책임)①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31.]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제20조(위촉 해제)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08. 5. 16., 2013. 12. 13., 2023. 3. 31., 2023. 11. 10., 2026. 2. 13.>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제18조의2의 위원의 책임을 게을리 한 경우6.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7.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촉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26. 2. 13.>[제목개정 2013. 12. 13.]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 및 고문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하거나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2.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 또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경우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 2. 13.]
제23조의2(주민자치협의회)
제23조의2(주민자치협의회)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율적으로 시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개정 2026. 2. 13.>1.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체육대회2.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③ 협의회의 임원 구성, 선출,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3.>[본조신설 2013. 6. 14.][제목개정 2022. 12. 30.]
제24조
제24조 삭 제 <2026. 2. 13.>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위원회 및 단체를 선정하여 원주시 주민자치 대상(大賞)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②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자치 위원과 그 밖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원주시 주민자치 대상의 선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7. 14.]
제26조(심사위원회)
제26조(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원주시 주민자치 대상 등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원주시 주민자치대상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시정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본조신설 2023. 7. 14.]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7. 14.]
제2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28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6. 2. 13.>[본조신설 2023. 7. 14.]
제29조(시행규칙 등)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