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주 소자 택H․PH․P
주 소근무처전 화전 화
주 소근무처E-mailE-mail
2. 추천 사유2. 추천 사유2. 추천 사유2. 추천 사유2. 추천 사유2. 추천 사유2. 추천 사유2. 추천 사유
읍․면․동 명칭읍․면․동 명칭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회의록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16.>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읍·면․동장 추천용)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자 택H․PH․P
주 소근 무 처 (소속단체)전 화전 화
주 소근 무 처 (소속단체)E-mailE-mail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2. 추천 단체 현황(비영리 단체 등록증 사본 복사 제출 )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
비영리단체 등록 번호비영리단체 등록 번호등 록 일
추천 사유추천 사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6.>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비영리민간단체 추천용)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주 소자 택H․P
주 소근무처전 화
주 소근무처E-mail
직 업 (구체적으로)직 업 (구체적으로)※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영업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영업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영업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영업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영업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영업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학 력학 력최종 학력(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
자 격 증자 격 증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제출시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시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시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시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시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시 경력증명서 첨부
자 기 소 개자 기 소 개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①행정복지 ②산업경제 ③ 문화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제1희망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
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위의 사람을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직인) 대표자성명 : (인) (지방세 체납 조회에 따른 동의 포함) 원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16.>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서명서명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사간사
서명서명성명성명서명서명성명성명서명서명성명서명
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분과명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인원)

제2조(구성인원)①「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16.>1. 읍·면·동장 추천: 25명 이내2.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10명 이내3. 공개모집: 35명 이상② 제1항의 위원 구성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여성, 청년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3조(위원 모집 공고)

제3조(위원 모집 공고)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 공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모집 인원 및 기간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② 제1항의 공고는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추천 방법)

제4조(신청 및 추천 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③ 비영리민간단체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④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2.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등록된 단체

제5조(선정기준 등)

제5조(선정기준 등)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 성실 납세자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3. 삭제 <2023. 6. 16.>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인원수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6. 16.>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위원장 및 원주시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위원장과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제8조(주민의견수렴)① 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설명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27., 2014. 4. 18., 2015. 4. 10., 2015. 6. 30., 2018. 10. 5., 2019. 1. 1., 2019. 6. 7., 2023. 6. 16.>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호 각 목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2.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호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문화도시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4호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4. 운영분과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활동 평가나. 분과위원회간 이견 조정② 분과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간사와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16.>③ 위원은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된다.⑤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간사 소속 부서의 직제상 차하위담당이 간사가 된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방청)

제13조(방청)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위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⑤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⑥ 위원장은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4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예산연구회의 기능)

제15조(예산연구회의 기능) 조례 제23조에 따른 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제시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3.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지원

제16조(연구회 구성 및 회의)

제16조(연구회 구성 및 회의)① 연구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2. 원주시의회 추천을 받은 원주시의회 의원 2명3. 시 예산업무 담당과장, 지출업무 담당과장, 세입업무 담당과장4. 조례 제2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② 연구회는 회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및 간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연구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연구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⑤ 연구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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