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4. “말기환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 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원주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4. 호스피스 인식확산과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및 문화 조성 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