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구 분구 분공공청사건강문화센터도서관
운영시간운영시간08:00∼18:3008:00∼18:30도서관 이용시간과 같음
1면 주차요금기본요금1회당 30분에 500원1회당 30분에 500원1회당 30분에 500원
1면 주차요금초과요금30분 초과 시마다 500원30분 초과 시마다 500원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1면 주차요금1일 최대요금6,000원6,000원6,000원
민원인 무료시간민원인 무료시간1)최초 1시간 30분 2)토요일 및 공휴일1)최초 1시간 2)토요일 및 공휴일1)최초 2시간 2)휴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27.>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를 이용하고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은 건강문화센터 민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기본요금 산정 시 30분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한다.
3. 부설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자)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자)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은 공공청사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제3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제3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제4조(주차요금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2.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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