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비고
최초 60분까지최초 60분 후 매 10분마다1일 주차요금비고
무 료200원5,000원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입차차량출 차출 차출 차미출차비고(무료주차권)
입차차량계면 제징 수미출차비고(무료주차권)
요금수납요금수납계시금고불입액미불입액비고
대수금액계시금고불입액미불입액비고
일 시미출차차량출차대수미수납된주차요금인계자인수자
차량번호입차시간이동일시주차요금비 고
행사명일 시일 시장소행사 참여 계획 인원발 급 매 수주 관 부서명면 제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행사명부터까지장소행사 참여 계획 인원발 급 매 수주 관 부서명면 제 사 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11조 관련)

 ※ 입차 후 60분간은 무료이며, 60분 초과 시부터 매 10분마다 200원을 징수
 합니다. 다만, 단위시간 (10분)사이에 출차 시에는 전 단위시간을 적용합니다.
2. 운영시간 
 ◯ 평 일 : 08:00부터 18:00까지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무료개방
3.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조치 하며 견인된 차량을 인수할 때에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과(◯◯◯ - ◯◯◯◯)로 문의 바랍니다.
양 주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제5조 관련)
1. 차량번호 : 
2. 차량종류 : 
3. 주차시간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4. 장 소 : ○○ 내의 부설주차장
 귀하께서 주차하신 ○○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일일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 방법을 안내하오니 주차요금정산 방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납부장소 : ○○ 내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소 또는 농협중앙회 000-00-000
(예금주 : 000)
 ○ 입금인께서는 차량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 면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 하여 전화 후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 0 0 , Tel : 000-000-0000, Fax : 000-000-0000, 주소 : 경기도 양주시 000 000 000)
※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조치 하며 견인된 차량을 인수할 때에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제7조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 입차ㆍ출차 현황 (단위: 대)

 ○ 주차요금 수납 및 납입현황 

 ○ 인수인계사항 

 ○ 방치차량 조치 

 
 근무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무료주차권(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무 료 주 차 권 발 급 대 장(제10조 관련)
 년 월 일 ( 요일)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제5조 관련)
1. 차량번호 : 
2. 차량종류 : 
3. 주차시간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4. 장 소 : ○○ 내의 부설주차장
 귀하께서 주차하신 ○○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일일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 방법을 안내하오니 주차요금정산 방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납부장소 : ○○ 내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소 또는 농협중앙회 000-00-000
(예금주 : 000)
 ○ 입금인께서는 차량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 면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 하여 전화 후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 0 0 , Tel : 000-000-0000, Fax : 000-000-0000, 주소 : 경기도 양주시 000 000 000)
※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조치 하며 견인된 차량을 인수할 때에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일일결산서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입차차량출 차출 차출 차미출차비고(무료주차권)
입차차량계면 제징 수미출차비고(무료주차권)
요금수납요금수납계시금고불입액미불입액비고
대수금액계시금고불입액미불입액비고
일 시미출차차량출차대수미수납된주차요금인계자인수자
차량번호입차시간이동일시주차요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제7조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 입차ㆍ출차 현황 (단위: 대)

 ○ 주차요금 수납 및 납입현황 

 ○ 인수인계사항 

 ○ 방치차량 조치 

 
 근무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무료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무료주차권(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무료주차권 발급대장

행사명일 시일 시장소행사 참여 계획 인원발 급 매 수주 관 부서명면 제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행사명부터까지장소행사 참여 계획 인원발 급 매 수주 관 부서명면 제 사 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무 료 주 차 권 발 급 대 장(제10조 관련)
 년 월 일 ( 요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1.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 등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3. “감독부서”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제정ㆍ개정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운영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무료운영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시간 산정)

제4조(주차시간 산정)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입ㆍ출차하는 경우에는 전 단위시간을 적용한다.②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산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일권과 월정기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발행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③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주차장 관리자는 미 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주차요금 및 차량을 확인 후 미 출차 차량 전면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④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환불)

제6조(주차요금 환불) 주차권을 발행한 후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을 제한 또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관리)

제7조(주차요금 관리)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운용한다.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다음 날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부서에 일일결산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 결의 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권 발행)

제8조(주차권 발행)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일권과 정기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일일권과 정기권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권 주차요금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90으로 정한다.④ 정기권은 관리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 달의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달의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주차장 단체사용)

제9조(주차장 단체사용)① 공공기관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이해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승인 내용이 변경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무료주차권 발급)

제10조(무료주차권 발급)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4호, 제10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장 관리)

제11조(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별표의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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