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시간요금월 정기요금월 정기요금비고
구 분시간요금주․야간야간비고
시 청1회주차 (1구획당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30분 이후 10분당 300원)20,000원 이하-월 정기요금은 시청 및 시민회관에 입주한 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함
광 명 시민체육관1회주차 (1구획당 30분당 500원)35,000원15,000원광명시민체육관 직원과 입주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해서는 시청공무원과 같이 함
광명시 자원회수시설1일 1회 주차 경 차 : 1,500원 소․중형차 : 3,000원 대형차 : 4,000원--자원회수시설 내 근무자 및 생활폐기물 반입 등 업무 관련차량은 면제
종 류경 형소 형중 형대 형
승 용 자동차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 합 자동차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ㆍ너비 1.7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 5. 28〉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 비 고 : 자동차 세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①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6, 2012. 11. 5, 2015. 5. 28, 2018. 7. 31〉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단서신설 2015. 5. 28〉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6. 1. 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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