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제군 소속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직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읍 출장소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직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2. 모범ㆍ우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3. 국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4.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5. 임신한 소속 직원을 위한 임신ㆍ출산용품 지원6.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격려금 지급7. 후생복지시설 이용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후생복지 심의)

제9조(후생복지 심의)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② 후생복지 심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는 「인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따르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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