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무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 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거주지 읍·면장이 발행하는 확인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다.②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을 받는다.

제5조(환수 조치)

제5조(환수 조치) 군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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