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03 시행 2019-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적용 대상 구역(제10조 관련)

읍‧면적용대상 구역
인제읍상동리(1~5), 남북리(1~2), 합강리(1~3), 덕산리, 가리산리, 원대리, 고사리
남 면신남리(1~4), 신풍리, 어론리, 부평리, 남전리(1~4)
북 면원통리(1~8), 용대리(1~3), 월학리(1~3)
기린면현리(1~6), 방동리(1~2), 북리(1~3)
서화면천도리(1~4), 서화리(1~2), 서흥리(1~2)
상남면상남리(1~4), 하남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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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적용 대상 구역(제10조 관련)

비고 1.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2. 음식물 전용 수거차 수거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은 제외한다.

[별표2]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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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부 과 항 목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적용법부 과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 이 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1.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102030
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203050
다.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5070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070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5070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3040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6080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30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1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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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신고서□ 신고서□ 신고서□ 신고서□ 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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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 규모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사업장 규모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사업장 규모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 급식인원)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예상량 1)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예상량 1)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예상량 1)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예상량 1)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예상량 1)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예상량 1)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kg/월 (1일 kg)
발생 억제 계획 2)발생 억제 계획 2)발생 억제 계획 2)발생 억제 계획 2)발생 억제 계획 2)발생 억제 계획 2)
자가처리 계획 3)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
자가처리 계획 3)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처리량 kg/일
자가처리 계획 3)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자가처리 계획 3)발생량 kg/월발생량 kg/월발생량 kg/월발생량 kg/월발생량 kg/월발생량 kg/월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처리자처리자처리자
자가재활용 계획 4)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
위탹재활용계획 5) (계획서첨부)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위탹재활용계획 5) (계획서첨부)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
위탹재활용계획 5) (계획서첨부)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
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 전화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kg/일kg/일
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kg/월kg/월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kg/월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집단 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 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자가처리계획
 -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4.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단위:kg)(단위:kg)(단위:kg)(단위:kg)(단위:kg)(단위:kg)(단위:kg)(단위:kg)(단위:kg)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연월일발생량자가 처리방법자가 처리량처리량 누계재활용량재활용 방법재활용자누계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제출자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제출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출자제출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호텔ㆍ콘도 실 (객실 수)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음식점 ㎡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집단급식소 명 (1일평균 연급식인원)
발생량발생량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방법발생억제 방법
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자가처리 실적자가처리 실적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자가처리 실적자가처리 실적처리시설능력 kg/일처리시설능력 kg/일처리시설능력 kg/일처리시설능력 kg/일처리시설능력 kg/일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
자가처리 실적자가처리 실적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건조부산물 처리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자가처리 실적자가처리 실적부산물발생량 kg/월부산물발생량 kg/월부산물발생량 kg/월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재 활 용 실 적자가 재활용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재활용량 kg/월
재 활 용 실 적위탁 재활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전화전화
재 활 용 실 적위탁 재활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
재 활 용 실 적위탁 재활용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재활용량 kg/월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개정 2015.10. 8>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을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 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 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15.10. 8>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⑦ 군수는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칩”을 포함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 8>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 8>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 8, 2019. 9. 3.>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삭제 <2019. 9. 3.>2. 삭제 <2019. 9. 3.>3. 삭제 <2019. 9. 3.>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8, 2019. 9. 3.>3.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8>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5.10. 8>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8>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 9. 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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