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09.6.8>3. <삭제 2009.6.8>4. <삭제 99. 12. 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 6. 10·88. 9. 1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86. 6. 10>③ 삭제 <86. 6. 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