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23.5.25.>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5.2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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