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말한다.3. “군민”이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소득 지급 등)
제5조(기본소득 지급 등)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의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나이, 생활, 인구, 소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① 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제11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및 각 읍ㆍ면에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정선군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신설 2026.03.30.>
제12조(군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군위원회의 구성)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경제과장, 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3조(읍ㆍ면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읍ㆍ면위원회의 구성)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읍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면의 이장ㆍ주민자치위원ㆍ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신설 2026.03.30.>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읍·면위원회는 기본소득 지급 신청자의 자격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26.03.30.>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 및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에 군수 및 읍장·면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26.03.3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소집이 불가한 경우 서면 심의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서면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위원회에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팀장을, 읍·면위원회에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을 각각 간사로 둔다.<일부개정 2026.03.30.>
제1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지급 등)
제20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