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 또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읍ㆍ면에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4.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어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2. 그 밖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삭제>
제8조의2(읍ㆍ면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2(읍ㆍ면위원회 구성 등)① 읍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관계 공무원2. 해당 읍ㆍ면의 마을 이장단 구성원, 주민자치위원,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심의한다.1. 기본소득 신청 서류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본소득 지급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그 밖에 읍ㆍ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0.]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제12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