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29 시행 2026-0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지급 수단지급 수단지급 수단□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대 리 인주소주소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세대 내 미성년자 신청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세대 내 미성년자 신청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세대 내 미성년자 신청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지급수단지급수단지급수단지급수단지급수단
세대 내 미성년자 신청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세대 내 미성년자 신청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세대 내 미성년자 신청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 상품권 □ 월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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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 인 사 항 (필수)확인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2.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와 같이「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및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 확인공무원 확인공무원 확인공무원 확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1. 29.>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분증 발급일자신분증 발급일자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받는 사람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신분증 발급일자
위임내용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청 및 수령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
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1.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간 소득과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영암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영암군민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및 대상)

제5조(지급기준 및 대상)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공고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사업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암군에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 (F-6)로서 영암군에 거주하는 사람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사람[본조신설 2026. 1. 29.][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29.>]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③ 국가 또는 전라남도가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9.][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29.>]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1. 29.]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암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26.>]

제9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9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 26.>]

제10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12조로 이동 <2026. 1. 29.>]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예산실장, 지역순환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인구청년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1. 29.>]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1. 29.>]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1. 29.>]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1. 29.>]

제15조(수당지급 등)

제15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1. 29.>]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1. 29.>]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라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1. 29.>]

제18조(개인정보 수집)

제18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6. 1. 2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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