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8 시행 2023-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포함한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해야 한다.
 4) 1세목, 2세목 및 3세목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 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 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9.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체 시설의 품목별 개별기준
 □ 메주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장류제조
 ○ 된 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류 : 재료 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 다류(액상차 등) 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 절임김치 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절단-세척-담금(절임)-탈염,세척-탈수-포장
 또는 용기에 담기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 발효 식품류 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당화–교반-숙성–착즙-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 가공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의 용역과 생산자원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에서 영위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나.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다.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인 작업장 구비라.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3.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ㆍ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④ 사업자와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등은 제2항의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4.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선군농산물가공기술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선군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방안3.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해당 정책 실시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의 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10조(생산·판매의 등의 정보 기록ㆍ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등)

제11조(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정보공유 등)

제14조(정보공유 등)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설치 등)

제15조(설치 등)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 지원 및 안전관리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비자2. 사업자3. 관련분야 전문가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5. 군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외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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