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4-01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교,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의 설치○ 재산가액의 100분의 5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재산가액의 100분의 5
3.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 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재산가액의 100분의 5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 재축ㆍ또는 대수선○ 재산가액의 100분의 5
5. 가설건축물(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재산가액의 100분의 6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 한 점용○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7. 기타의 점용○ 위 각호의 유사항목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점 용 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4.1.>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6.4.1.>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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