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5-04-15 시행 2015-04-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명예군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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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군민증 Honorary Citizen of Jeongseon County ID Card명예군민증 Honorary Citizen of Jeongseon County ID Card명예군민증 Honorary Citizen of Jeongseon County ID Card
소 속 Affiliated organization소 속 Affiliated organization
직 위 Position직 위 Position
성 명 Name성 명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정선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정선군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정선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정선군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정선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정선군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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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군 수(직인)정 선 군 수(직인)정 선 군 수(직인)
※ 이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기본규격 : 5.5㎝(가로) × 8.5㎝(세로 )
 (변형가능)

[별지 제2호서식]명예군민패

군민을 대표하여○ ○ ○
강원도 정선군수○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귀하께서는 평소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애써주시고 계시기에 전 군민의 뜻을 모아 정선군 명예군민패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선군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연번수 여 년월일사진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결재결재결재결재
연번수 여 년월일사진성명 (성별)국적직위 (직업)생년 월일주소담당과장부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정선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제2조(수여)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자에게 정선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정선군민의 날(6월 1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2. 추천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나.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ㆍ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다. 군 향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추천 및 선정)

제4조(추천 및 선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 군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사전에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공로조서를 정선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제2항의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역할 및 활용)

제6조(역할 및 활용)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이 원할 경우 그 관련분야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예군민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권리ㆍ의무 등)

제7조(권리ㆍ의무 등)① 명예군민은 그 원(願)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를 질 수 있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에 관련되는 명예군민을 초청하여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 또는 제7조제2항의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군을 방문하거나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식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자문ㆍ협조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9조(취소 등)

제9조(취소 등)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의 명확한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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