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여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정선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정선군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정선군 포상 조례」제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③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회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정선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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