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3 시행 2024-02-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산모)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산모)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대리인)성 명성 명신청인(산모) 과의 관계신청인(산모) 과의 관계정 선 군 거주기간정 선 군 거주기간⁃ 부 ⁃ 모 ⁃ 출생아
신청인 (대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역 ※영수증 첨 부업 종업 종□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 시설(프로그램 수강) □ 기타
신청내역 ※영수증 첨 부사 용 처사 용 처(상호명) (주소)(상호명) (주소)(상호명) (주소)(상호명) (주소)(상호명) (주소)(상호명) (주소)(상호명) (주소)(상호명) (주소)
신청내역 ※영수증 첨 부사용내역사용내역
신청내역 ※영수증 첨 부신청금액 (실비)신청금액 (실비)원원원원원원원원
지 급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 고참 고
지 급 계좌번호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정선군수 귀하
담당자 검토의견담당자 검토의견담당자 검토의견지급가능금액 ( 원) ※ 천원 단위 절사지급가능금액 ( 원) ※ 천원 단위 절사지급가능금액 ( 원) ※ 천원 단위 절사지급가능금액 ( 원) ※ 천원 단위 절사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수에 대한 동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영수증 1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출산가정의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1. 산후조리원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3.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5. 기타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군수는 신청인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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