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해 경 작 자 | 주소 | | | | | | | | 조 사 확 인 | 조사일시 | 조사일시 | | | |
| 피 해 경 작 자 | 주소 | | | | | | | | 조 사 확 인 | 공 무 원 | 공 무 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 (남, 여) | 조 사 확 인 | 공 무 원 | 공 무 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 (남, 여) | 조 사 확 인 | 경 작 자 | 경 작 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 (남, 여) | 조 사 확 인 | 마을이장 | 마을이장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조 사 결 과 | 지번 | 지번 | 피 해 농작물 | 피 해 농작물 | 가해야생 동 물 명 | 가해야생 동 물 명 | 필지면적 (㎡) | 총 피해면적 (㎡) | 총 피해면적 (㎡) | 총 피해면적 (㎡) | 소득자료 (원/㎡) | 피해액 (원) | 지원비율 (%) | 피해지원액 (원) |
| 피 해 조 사 결 과 | 계 | 계 | | | | | | | | | | | | |
| 피 해 조 사 결 과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첨부 서류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
| 비고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 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