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2 시행 2025-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전화번호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피해발생 상 황피해농경지피해농경지피 해 작물명파종 시기가 해 야생동물피해발생 기 간총 피해면적 (㎡)생육일수 (일)
피해발생 상 황소재지지번
피해발생 상 황계
피해발생 상 황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농작물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필지면적 (㎡)총 피해면적 (㎡)총 피해면적 (㎡)총 피해면적 (㎡)소득자료 (원/㎡)피해액 (원)지원비율 (%)피해지원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비고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1. 피 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지원단가 (원/㎡)피해액 (원)지 원 비 율 (%)지급액 (원)지급일미지급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발생신고및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포획허가번호포획허가번호포획허가번호
포획활동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포획활동장소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정선군 (면ㆍ동) 리 번지 일원
야생동물 포획현황유해야생동물유해야생동물유해야생동물계계
야생동물 포획현황포 획 량포 획 량포 획 량
야생동물 포획현황포 상 금포 상 금포 상 금
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경작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이하 “농작물 피해”라 한다)발생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작물 피해조사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작성해야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시장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② 동일 농업인 세대(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 기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 지원)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경량 장비 구입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유류비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12.12.>1.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개정 2023. 11. 20.>2. 멧돼지 1마리당 7만원 <개정 2023. 11. 20.>3. 가마우지 1마리당 2만원4. 조류(단, 유해야생조류만 해당) 1마리당 1만원<신설 2025.12.12.>③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획물의 사진 및 포획물 사체 일부 등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포획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⑤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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