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4.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7.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8.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4.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5. 좋은 식단 실천업소6.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 및 위생관련 단체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8.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