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제2조(기능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을 둔다.②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촉해지)

제4조(위촉해지) 군수는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4.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협업 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군이 갖는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관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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