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하여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광주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담당 부서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1. 주요 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자문관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1항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책자문관의 활용)

제6조(정책자문관의 활용)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료)

제7조(자문료)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실제 수행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가 갖는다.

제9조(의무)

제9조(의무)① 정책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책자문관은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남용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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