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목
자문자소 속직위(직급)
자문자성 명E-mail
자문자전화번호
자문사항
※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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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소 속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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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항
※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
의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여주시장 귀하
과제명 (회의명, 출장명)
자문일 (회의일, 출장일)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20 . . .20 . . .
자문부서
정책자문관 성명
청구내용□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자문료 또는 원고료 □ 회의 참석수당 □ 출장 여비
청구금액금 액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청구금액내 역내 역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 -(금융기관명 : ) -예금주연락처
자문의견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
연번자문일자문 부서/ 자문자 성명자문제목회신내용정책자문관 성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결 과결 과비 고
연번자문일자문 부서/ 자문자 성명자문제목회신내용정책자문관 성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완료일자문료 등(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09.23. 규칙 제229호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주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3조(자문료 등) 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③ 자문료는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최초 1시간 : 20만원
 2. 초과(매시간) : 10만원
 3. 시간계산 방법 :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부 칙(제정 2020. 9. 23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서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2026.4.15.>
자문료 등 청구서 (제3조제1항 관련)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주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정책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3조(자문료 등)

제3조(자문료 등)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정책자문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③ 자문료는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일부개정 2026.4.15.>1. 최초 1시간 : 20만원2. 초과(매시간) : 10만원3. 시간계산 방법 :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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