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등의 징수기준과 요율

구 분기 준금 액(월)비 고
사 용 료◦ 기본시설이용무 료◦부대시설은 별도로 정함.
수 강 료◦ 주2회 1일 1~2시간10,000원
수 강 료◦ 주1회 1일 1~2시간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등의 징수기준과 요율(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용료등의 감면기준과 요율

감 면 대 상감 면 기 준요 율비 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 일반수급자◦ 수급자 가족 전 세대원100%의료급여증지참(제시)
나. 조건부수급자◦ 수급자 가족 전 세대원50%의료급여증지참(제시)
2. 장애인
가. 1~3급◦ 해당자 전원100%장애인증 지참(제시)
나. 4~6급◦ 해당자 전원50%장애인증 지참(제시)
3. 노인 및 어린이․학생
가. 65세이상 노인◦ 해당자 전원100%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지참(제시)
나. 초등학생(만12세이하) 이하 어린이◦ 해당자 전원100%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지참(제시)
다. 중․고등학생◦ 해당자 전원50%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지참(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등의 감면기준과 요율(제10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2.04.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15.12.23.>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 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5.12.23.>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주민자치센터” 로 한다.③ 자치센터 설치는 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12.23.>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23.>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15.12.23.>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 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 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 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④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또는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읍·면 장이 한다.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2항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 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되,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⑥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람을 강사로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0조(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 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 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5.12.23.>③ 사용료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12.23.>④ 사용료등의 징수금액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자치센터의 시설등의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및 어린이, 학생인 경우 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 및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③ 자치센터의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④ 읍·면장은 시설등의 이용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 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 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 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때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읍·면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 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3.>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3.>②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② 읍·면장은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 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1.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개정 2015.12.23.>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개정 2015.12.23.>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 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9.12.27.>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 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5.12.23.>⑥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3.>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 동안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3.>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 다.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1.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5.12.23.>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 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2.23.>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15.12.23.>4.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5.12.23.>5.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해제한 경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12.23.>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경우 그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는 읍·면장이 통지한다. <개정 2015.12.23.>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3.>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위원과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24조(시행규칙 등)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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