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 국적 (외국 인에 한함)(4) 국적 (외국 인에 한함)(4) 국적 (외국 인에 한함)(4) 국적 (외국 인에 한함)
(5) 주 소(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9) 직 급, 계 급(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10) 공 적 기 간
(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
(13) 추 천 훈 격(13) 추 천 훈 격(13) 추 천 훈 격(13) 추 천 훈 격(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14) 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
(23) 년 월 일(24)(25) 년 월 일(26) 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공적조서(을)지 작성( )→ 공적조서(을)지 작성( )→ 공적조서(을)지 작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0.5.>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202 - 2 (2-1) 일 (1) 190㎜ × 268㎜ (신문용지 5g/㎡
1984.1.26 승인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 위 또 는 직명소 속 또 는 주 소성별성 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68㎜×190㎜ (신문용지54g/㎡)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기관 또는 단체3. 공무원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4.04.25>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07,2008.05.19, 2023.12.27.>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드높인 솔선수범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개정 2014.04.25, 2020.02.1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행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4.2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3.12.27.>

제7조의3

제7조의3 < 삭제 2008.05.1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4.25>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 22, 2014.04.25>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군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82.02.22, 개정 1985.10.08, 2014.04.25, 2020.12.21.>② 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03.09, 2014.04.25>

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04.25, 2023.12.27.>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4.25>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04.2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4.04.25>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4.25>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신설 2014.04.25>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 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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