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공포 2011-07-20 시행 2011-07-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선군수의 책무)

제3조(정선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 장려 및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헌혈홍보활동)

제8조(헌혈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관련정보제공)

제9조(관련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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