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사 진사 진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성별)※주민등록상 (남, 여)
사 진사 진주 소
사 진사 진소 속직 위 (직 급)
사 진사 진전화전호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위 사람을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소 속직 위
연 월 일연 월 일공 적 사 항
부터까지공 적 사 항
소 속 (주 소)직 위 (직 급)성 명 (생년월일)근 무 년 수성 별공 적 요 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 후보자 인적사항

2. 후보자 공적사항
 가. 공적개요

 나. 세부공적사항

〈비고〉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동일 규격용지를 이용하여 별지로 작성첨부
첨 부 : 공적증빙자료 1부.
상기 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민대상 수상 후보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의결서

순 위직위(주소)성 명평가점수선정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의결서
❏ 의 결 : 년도 정선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정선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심사 위원 성명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대장

수상연도사 진
성 명사 진
생년월일사 진
주 소사 진
소 속사 진
직위 및 경력사 진
[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선군민대상 수상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군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정선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수상 인원)

제3조(수상 인원) 군민대상의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상 대상)

제4조(수상 대상)① 군민대상의 수상 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수상 제외자)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초본 1통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고 심사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회의 비공개)

제13조(회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수상자 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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