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증평군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명칭)
제2조(시상명칭) 상의 명칭은 증평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ㆍ경제부문: 지역사회 개발, 신규 소득원 개발 등으로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거나 민간자본ㆍ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복지부문: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3. 윤리ㆍ봉사부문: 사회윤리의 실천과 봉사활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4. 특별부문: 국내ㆍ외에서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군민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3. 이전에 군민대상을 수상한 적이 없을 것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장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3.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수상자 선발 공고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 증빙서류 각 1부2. 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3. 후보자 사진(반명함판) 1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의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후보자 적격 여부2.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우수자 선발3. 그 밖에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그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 부문의 수상자 심사ㆍ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1. 행정복지국장2. 경제개발국장3. 행정과장4. 관내 각 기관ㆍ단체의 장5.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군민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로부터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제12조(시상)① 군민대상은 매년 선정ㆍ시상한다.② 시상인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예우 등)
제13조(예우 등) 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특별부문 수상자의 경우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제14조(대장의 기재 및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민대상 시상대장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군민대상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