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05-15 시행 2000-05-15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별지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성 별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의 사람을 제 회 성주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ꄫ위의 사람을 제 회 성주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ꄫ위의 사람을 제 회 성주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ꄫ위의 사람을 제 회 성주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ꄫ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비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비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비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비서류 1부.
1. 주 소 :사 진 (명함판)
2. 근 무 처 :사 진 (명함판)
3. 소속단체 :사 진 (명함판)
기 간학 력학 위비 고
기 간근 무 처
훈 격일 시포 상 내 용
일련 번호시상일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수 상 자 인 적 사 항공 적 부 문공 적 개 요비 고 (부상)
일련 번호시상일성 명주소(소속)주소(소속)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공 적 부 문공 적 개 요비 고 (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위의 기록을 틀림없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ꄫ
※ 공적활동 및 공적사항 별지 계속 작성 가능함.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4. 성 명 : (한자 : )
 5.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세) (성별 : 남, 여)
 6. 학 력

 
 7. 경 력

 8. 포 상

 상기 기재사항과 상위없음.
 년 월 일
성 명 ꄫ
【별지 제4호 서식】
성주군민대상 시상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군 민 대 상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두터운 향토애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성주의 명예를 
 드높혀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 회 성주군민대상 ○○○부문의 수상
 자로 선정되었기에 전체군민의 이름으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ꄫ
【별표】
메 달 모 형
(앞면)
제 회

성 주 군 민 대 상

(뒷면)

제 호
○ ○ 부 문
수상자명
. . .
성 주 군 수

성주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한글파일)

□성주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1994. 2. 15 
규칙 제823호
개정 1996. 6.25 규칙 제888호
개정 1998. 1.16 규칙 제916호
개정 2000. 5.15 규칙 제96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기관단체의 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자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 군청 간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성주군민대상 수상시까지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상대장을 비치한다.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표]에 의한 상패와 부상으로 개인은 금 75g의 메달을, 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이중시상금지) 군민대상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시상시기) 군민대상은 연1회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5 조례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6 조례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기관단체의 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4. 공적증빙자료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 군청 간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을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성주군민대상 수상시까지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상대장을 비치한다.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표]에 의한 상패와 부상으로 개인은 금 75g의 메달을, 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이중시상금지)

제10조(이중시상금지) 군민대상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군민대상은 연1회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제12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규정)

제13조(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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