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확 인 사 항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의 필요성4. 정선군 의정발전(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한정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방문 국가 및 기관과 사전협의는 완료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방문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1.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시기인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이 적정한가? (기내식 및 기내숙의 경우 여비에서 제외)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항공운임증명서(invoice)에 의거 산출이 적정한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 인물 (직책 포함)
4. 5 (월)인천 15:00LA 08:45
4. 6 (화)
4. 7 (수)
4. 8 (목)
4. 10 (금)LA 10:00
4. 11 (토)인천 18:20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성 명성 명
직 급직 급
체재비등일 비
체재비등숙박비
체재비등식 비
체재비등준비금
체재비등소 계
항 공 료항 공 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성명소속 및 직위주요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4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목적 
 ○
 ○
3. 출장일정

 ※ 날짜 및 시간은 항상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도착지는 도착지 시간을, 출발지는 출발지 시간을 표시)
4. 출장경비

5. 출장경비 산출내역

 ※ 산출요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6. 출장자 주요임무(2명 이상인 경우)

 ※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무국외출장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작성 가능
7.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기 간근 무 경 력
기 간출장목적(방문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제4조 관련)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요경력 :

○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경력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 . .
 ○○급 ○○○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제4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마일리지 사용내역 등)를 
 소정의 기일 안에 제출․등록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 . .
 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제4조 관련)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의안건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제4조 관련)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소속직위(급)성명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구분직 위성명의 견의 견비 고
구분직 위성명가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제10조제3항 관련)
□ 심의사항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 가·부 의견란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여비 지급신청서

항공사총 마일리지금번 활용 마일리지잔여 마일리지직 급 (직위)성 명
대한항공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아시아나항공
기타(항공사명)□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
항 공 운 임운임 정액₩₩₩₩₩₩₩
항 공 운 임활용 내용□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활용 불가
항 공 운 임활용 불가 사 유□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보유없음 □보유부족 □보너스 항공권 없음 □기타사유(내용기재 )
항 공 운 임청구 금액₩₩₩₩₩₩₩
항 공 운 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정 액 여 비 (US $)구 분구 분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합계 : $합계 : $합계 : $
정 액 여 비 (US $)일 비일 비$$$
정 액 여 비 (US $)식 비식 비$$$
정 액 여 비 (US $)숙박비숙박비$$$
정 액 여 비 (US $)준비금준비금$$$
「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공무원 여비 규정」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여비 지급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 적용 등급란은 여비규정상 여비 적용 등급 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운임 정액은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을 말함
※ 활용 내용란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업그레이드(승급), 활용 불가한 경우에 “√” 로 표시
※ 활용 불가한 경우 사유를 구분에 따라 “√”로 표시하고, 그 밖에 사유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청구금액은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 출장에 필요한 항공요금을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항공운임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5조(허가)

제5조(허가)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 보완)

제6조(신청서류 보완)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7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담당·의사담당·전문위원이 된다.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내용)

제11조(심사내용)①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출장경비의 신청 및 지급)

제13조(출장경비의 신청 및 지급)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하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제15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