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09.>1. 군수·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관·과장급 <개정 2022.11.09.>3.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11.09.>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2.11.0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1.09.>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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