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수 수 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또는 2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또는 3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80%이상 금액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또는 4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100%이상 금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5개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150%이상 금액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6개층 이상 건축물대가기준의 200%이상 금액
비고 1.“대가기준”이라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 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단가를 말한다. 2. 구분의 적용은 높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3.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로 한다. 4.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6개층 이상 건축물의 금액 산출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증가 또는 1개층 증가마다 대가기준의 50%를 추가 산정하여 지급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비고 1.“대가기준”이라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 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단가를 말한다. 2. 구분의 적용은 높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3.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로 한다. 4.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6개층 이상 건축물의 금액 산출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증가 또는 1개층 증가마다 대가기준의 50%를 추가 산정하여 지급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 (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철원군 건축조례」제9조에 따른 철원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군수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제6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1.「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8조(현장점검 등)

제8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2.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