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1.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공영버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3. “노인 등”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나.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및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4. “교통카드”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이용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 등의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버스운송업체에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