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철원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갈말읍 신철원리 718번지 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동송읍 이평리 677-4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서면 와수리 1171-11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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