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구분4급 이상4급 이상5급5급5급6급6급7급7급7급8급8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이내1%이내5%이내5%이내5%이내27%이내27%이내31%이내31%이내31%이내25%이내25%이내25%이내10% 이상1%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지도사지도사
비율3%이내3%이내3%이내3%이내97%이상97%이상97%이상97%이상14%이내14%이내14%이내86%이상86%이상86%이상86%이상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구분5급상당이상5급상당이상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7급상당7급상당7급상당8급상당8급상당8급상당9급상당9급상당9급상당
비율비율--100%100%100%---------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 및 출장소
총 계총 계711
정무직계정무직계1
군수111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678
3급11
4급11
4∼5급33
5급29132536
6급 이하 소계641641641641641641
전문경력관 소계333333
별정직 계별정직 계1
6급 상당 이하 계111111
연구직 계연구직 계8
연구사888888
지도직 계지도직 계23
지도관22
지도사2121212121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2. 2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1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0.11.02., 2021.02.03., 2022.01.13., 2022. 12. 21.>1. 집행기관의 정원 : 693명 <일부개정, 2020.11.02., 2021.02.03., 2022.01.1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일부개정, 2022.01.13., 2022. 12. 2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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