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명 칭②위 치 (보관장소)
③소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④보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⑤관리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⑥점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⑦현황분야종류재료
⑦현황형태구조규모 (규격)
⑦현황제작연대 작자면적․ 토지 : ㎡ ․ 건물 : ㎡․ 토지 : ㎡ ․ 건물 : ㎡기타
⑧지정사유⑧지정사유
⑨연혁 (별지작성가능)유래
⑨연혁 (별지작성가능)전설
⑨연혁 (별지작성가능)현황
⑨연혁 (별지작성가능)특징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재) 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종 별지정 번호지정 번호지정 번호명칭명칭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종 류종 류종 류규격 크기규격 크기규격 크기작자작자작자
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규격 크기규격 크기규격 크기작자작자작자
소재지 (보관 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보 유·유 자 자소 보 유·유 자 자소 보 유·유 자 자주소주소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주 소점유자점유자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보 유·유 자 자소 보 유·유 자 자소 보 유·유 자 자성명성명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성 명점유자점유자성명
부 속 시설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추 가 확 대 지정등지정 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면적지정 면적㎡(평) ㎡(평)㎡(평) ㎡(평)㎡(평) ㎡(평)㎡(평) ㎡(평)
보호물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 보유자소유자· 보유자소유자· 보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지정 사유
①명 칭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
③종별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⑤수량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성명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성명 (명칭)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⑧점유자성명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⑨수리·보수가 필요한 사유 및 사업 위치⑨수리·보수가 필요한 사유 및 사업 위치
소요 사업비소요 사업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
⑫재원조달방안⑫재원조달방안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자부담금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
①명 칭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
③종별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⑤수량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성명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성명 (명칭)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⑧점유자성명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⑨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⑨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
⑫재원조달방안⑫재원조달방안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자부담금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뒷쪽)

 210mm×297mm
 【별지 제3호 서식】“갑지”
 (앞쪽)

 (뒷쪽)

 
 
 “을지”

 
 “병지”
 (앞쪽)

 (뒷쪽)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210mm×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조례 제2조의“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ㆍ 예술적ㆍ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다. 사적 :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2. 무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화유산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신청하되, 소유자 불명 시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4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군수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등)

제5조(지정서 교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6조(지정의 효력 발생시기)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9조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년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경미한 수리·보수)

제8조(경미한 수리·보수)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보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유 및 사업 위치4. 수리·보수 사업비 및 사업 내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리·보수2. 기존 계획·방침에 따른 계속적 수리·보수

제9조(경비지원 절차 등)

제9조(경비지원 절차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소요경비의 3할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07.21.>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