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개혁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춘천시 소속 국장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기업 및 경제ㆍ사회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규제개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ㆍ조정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