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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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공 연 장공 연 ․ 영 화오전 (09:00∼12:00)12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공 연 ․ 영 화오후 (13:00∼17:00)14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공 연 ․ 영 화야간 (18:00∼22:00)21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공 연 ․ 영 화심야 (22:00∼01:00)24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오전 (09:00∼12:00)14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오후 (13:00∼17:00)24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야간 (18:00∼22:00)28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심야 (22:00∼01:00)28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1일50,000◦ 1일(09:00~22:00)
구분 시설ㆍ장비구분 시설ㆍ장비기 준사용료비 고
피아노그 랜 드1회20,000
피아노업라이트1회10,000
무대 조명기본조명사용료1시간50,000◦운영인력 별도
무대 조명Follow Spot1일 1대30,000◦운영인력 별도
무대 조명LED Profile Moving1일 1대60,000◦운영인력 별도
무대 조명LED Spot Moving1일 1대50,000◦운영인력 별도
무대 조명LED Moving wash1일 1대30,000◦운영인력 별도
무대 조명FRESNEL1일 1대3,000◦운영인력 별도
무대 조명Par Light 641일 1대1,000
무대 조명LED Beamwash Moving1일 1대20,000
무대 조명엘립소이드(1530)1일 1대3,000
무대 조명포그머신(헤이져)1회30,000◦운영인력 및 재료비 별도
무대 음향메인스피커1일200,000
무대 음향모니터스피커1일 1대10,000
무대 음향무선 마이크1일 1대20,000
무대 음향유선 마이크1일 1대5,000
영사기LCD 프로젝트1회10,000
무대덧마루1일3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댄스플로어1일10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샤막1일5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스크린1일20,000
냉ㆍ난방공연장1시간연료실비에 따라 결정◦연료실비에 100분의 10 가산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봄 내 극 장공 연 ․ 행 사오전 (09:00~12:00)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의 전액
봄 내 극 장공 연 ․ 행 사오후 (13:00~17:00)7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의 전액
봄 내 극 장공 연 ․ 행 사야간 (18:00~22:00)10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의 전액
창작공간 (16실)창작공간 (16실)지하1층, 2층/㎡107◦1일 ㎡당 사용료임 ◦월 단위 계약 시 일수는 30일로 함 ◦산출 금액의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창작공간 (16실)창작공간 (16실)3층/㎡116◦1일 ㎡당 사용료임 ◦월 단위 계약 시 일수는 30일로 함 ◦산출 금액의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창작공간 (16실)창작공간 (16실)4층/㎡103◦1일 ㎡당 사용료임 ◦월 단위 계약 시 일수는 30일로 함 ◦산출 금액의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아트프라자아트프라자1일80,000◦1일(09:00~22:00) 사용료임
미 술 관미 술 관1일/층별100,000◦1일(09:00~22:00) 사용료임 ◦분할하여 대관할 수 있음
구분 시설․장비구분 시설․장비기 준사용료비 고
조명무대조명1시간30,000◦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조명소모크기1회15,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1일 2회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 100분의 50을 할인함
음향음향재생기1회1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1일 2회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 100분의 50을 할인함
음향마이크1회2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1일 2회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 100분의 50을 할인함
영사기LCD 프로젝트1회1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1일 2회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 100분의 50을 할인함
냉․난방공연장1시간연료실비에 따라 결정◦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료실비에 100분의 10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시설별시설별기준사용료비 고
공 연 장공 연오전 (09:00∼12:00)1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공 연오후 (13:00∼17:00)19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공 연야간 (18:00∼22:00)28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공 연심야 (22:00∼01:00)28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오전 (09:00∼12:00)28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오후 (13:00∼17:00)46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야간 (18:00∼22:00)56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 연 장행 사심야 (22:00∼01:00)56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연 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전시장전시장1일 사용료 (09:00∼18:00)140,000◦ 1일 사용료 ◦ 추가사용료: 1시간당 2만원(18시∼22시) (심야 사용 시 100분의 50 가산)
구분 품목구분 품목기준사용료비 고
조명기본조명사용료1시간50,000◦운영인력 별도
조명Follow Spot1일 1대30,000◦운영인력 별도
조명Spot Moving1일 1대50,000◦운영인력 별도
조명Wash Moving1일 1대30,000◦운영인력 별도
조명Led Par1일 1대20,000◦운영인력 별도
조명Par Light 641일 1대1,000
조명Par Light 461일 1조5,000
조명엘립소이드1일 1대3,000
조명포그머신(헤이져)1회30,000◦운영인력 및 재료비 별도
조명드라이아이스1회20,000◦운영인력 및 재료비 별도
음향메인스피커1일200,000
음향모니터스피커1일 1대10,000
음향무선 마이크1일 1대20,000
음향유선 마이크1일 1대5,000
영상빔프로젝트1회100,000◦운영인력 별도
영상자막기1회50,000◦운영인력 별도
피아노외산1회100,000◦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무대음향반사판1일100,000
무대오케스트라피트1일50,000
무대덧마루1일3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합창용 단1일3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연주용 단1일3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댄스플로어1일10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샤막1일50,000◦운영인력 별도 (기계 업무 제외)
무대스크린1일20,000
냉‧난방공연장, 전시장1시간연료 실비에 따라 결정◦냉․난방은 1시간 미만 사용 시 1시간으로 산정됨 ◦연료실비에 100분의 10 가산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
영화촬영영화촬영1회50,000
중계 방송TV(비디오녹화)1회30,000
중계 방송라디오1회20,000
시 설 명1회 사용시간사 용 료
야외공연장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시설사용료: 1회 10,000 전기사용료: 1회 30,000
시설명시설명기준사용료비 고
공 연 장공 연 ․ 영 화오전 (09:00∼12:00)8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 연 장공 연 ․ 영 화오후 (13:00∼17:00)10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 연 장공 연 ․ 영 화야간 (18:00∼22:00)16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 연 장공 연 ․ 영 화심야 (22:00∼01:00)16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 연 장행 사오전 (09:00∼12:00)9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 연 장행 사오후 (13:00∼17:00)15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 연 장행 사야간 (18:00∼22:00)18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공 연 장행 사심야 (22:00∼01:00)18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초과 사용료 - 30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차 사용료 전액
광장사용료광장사용료1일40,0001일 (09:00∼22:00)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조명무대조명1시간30,000◦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시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함
조명스모크기1회15,000◦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시 조명 사용료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함
음향음향재생기1회1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중의 하나를 말함 ◦1일 2회 이상 사용시는 1회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함
음향마이크1회, 1식2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중의 하나를 말함 ◦1일 2회 이상 사용시는 1회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함
영사기LCD 프로젝트1회1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중의 하나를 말함
냉 ․ 난 방공연장1시간연료실비에 따라 결정◦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료실비에 100분의 10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냉 ․ 난 방연습실1시간연료실비에 따라 결정◦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료실비에 100분의 10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1.20.>
문화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춘천인형극장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중 하나를 말함
◦공연연습, 무대장치 작업을 위한 사용 시는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춘천예술마당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3.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가. 기본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중 하나를 말함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 기타 사용료
(단위: 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중 하나를 말함
4. 야외공연장 사용료
 (단위: 원)

5. 축제극장 ″몸짓″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별표 3] 문화시설 관람료

구 분개인(3세 이상)단체(20명 이상)
요금2,000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31.>
문화시설 관람료 (제12조의2 관련)
1. 춘천인형극박물관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즉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문화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즉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 시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사용 시설부대 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2. “관람료”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3·24>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24>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24>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4. 위탁사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0·3·24>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3·24>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1. 공연ㆍ전시ㆍ행사계획서 <개정 2025.11.20.>2. 삭제 <2025.11.20.>3. 삭제 <2025.11.20.>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10·3·24>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10·3·24>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3·24, 2015.11.12., 2025.11.2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0·3·24>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하며,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0·3·24, 2025.11.20.>가. 사용일 3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나.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다. 사용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3·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0·3·24, 2025.11.20.>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개정 2010·3·24, 2025.11.20.>3. 각 문화시설 운영 기관의 자체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개정 2025.11.20.>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개정 2010·3·24, 2013.7.18, 2025.11.20.>5.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중 춘천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나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신설 2013.7.18, 2025.11.2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면<개정 2010·3·24, 2013.7.18, 2025.11.20.>

제12조의2(관람료)

제12조의2(관람료)①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삭제 <2016.4.7.>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3.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4.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6.4.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4]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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