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운영ㆍ식품의약ㆍ건강관리ㆍ마음건강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9.28.,2024.11.19.>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