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7 시행 2023-1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도전 대장

수도전 소재지수 도 번 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수 업종수 도 계 량 기수 도 계 량 기사용자비 고
수도전 소재지수 도 번 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수 업종번 호구 경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도전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조정결의서

금 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관 리 자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인
수입원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인
수입원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인
주무관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인
주무관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
20 년 세입 춘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관항항세 항세 항목목
20 년 세입 춘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
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

[별지 제3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지번 주소
소유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자기관 또는 상호기관 또는 상호
수용가번호
업종변경변경 전 업종 용변경 전 업종 용변경 후 업종 용변경 후 업종 용
업종변경변경사유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어 주십시오.변경사유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어 주십시오.변경사유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어 주십시오.변경사유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어 주십시오.
위와 같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처리서

주 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주 소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시 읍․면․동 통․리 반 번지
수 도 전업 종업 종업 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구 경구 경구 경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
수 도 전
급 수 전지전수주 방주 방주 방목 욕 탕목 욕 탕목 욕 탕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옥 외옥 외옥 외기 타
급 수 전
급수사정 기 록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당 월
급수사정 기 록
변 경 업 종업태구분업태구분명 칭명 칭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변 경 업 종
업종내용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
특기사항
적용기준「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변 경 점 검변 경 점 검변 경 점 검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일 자일 자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급수업종 변경처리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수입일계표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회 계 명: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결 재주무관수입원기업출납원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회 계 명: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결 재
관항세 항목ㆍ세목당 일당 일누계( ~ )누계( ~ )비 고
관항세 항목ㆍ세목건 수금 액건 수금 액비 고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수익상수도사업수익
영 업 수 익급수수익가 정 용
영 업 수 익일 반 용
영 업 수 익대중탕용
영 업 수 익전용공업용
영 업 수 익원정수판매수익
영 업 수 익급수공사수익신설공사수익
영 업 수 익개조공사수익
영 업 수 익기타영업수익수수료수입
영 업 수 익가압료수입
영 업 수 익원ㆍ정수판매수입
영 업 수 익잡수입
영 업 수 익수입이자일반이자수입
영 업 수 익대여금이자수입
영 업 수 익타회계전입금수익일반회계전입금
영 업 수 익타특별회계전입금
영 업 수 익시ㆍ도보조금
영 업 수 익국고보조금
영 업 수 익기타전입금
영 업 수 익외환환산이익외환환산이익
영 업 수 익고정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
영 업 수 익기타영업외수익기본재산임대수입
영 업 수 익불용품매각수입
영 업 수 익변상금 및 위약금
영 업 수 익유가증권처분이익
영 업 수 익잡수익
특별이익전기손익수정이익전기손익수정이익
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기타특별이익
자본적수입자본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토지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입목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건물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기계장치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차량운반구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공기구비품자산매각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기타가동설비자산자산매각수입
투자자산 수입대여금장기대여금
투자자산 수입기타투자자산수입기타투자자산수입
고정부채 수입외국차관차입금
고정부채 수입공채매출공채
고정부채 수입교부공채
고정부채 수입모집공채
고정부채 수입지역개발기금시ㆍ도융자금수입
고정부채 수입시ㆍ군ㆍ구융자금수입
고정부채 수입정부차입금차입금
고정부채 수입은행차입금차입금
고정부채 수입기타고정부채차입금
자본잉여 금 수입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국고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시․도비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기타건설보조금
자본잉여 금 수입공사부담금타회계공사부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타자치단체공사 부담금
자본잉여 금 수입기타공사부담금
기타자본 적 수입기타자본적수입기타자본적수입
보전재원보전재원
보전재원전년도이월금전년도이월금
보전재원지난년도수용가 미수금년수용가미수금
보전재원지난년도기타미수금년기타미수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조정 및 수납집계표

월일적요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미 납 액
월일적요건수금 액금 액금 액건수금 액금 액금 액건수금 액금 액금 액
월일적요건수원금가산금계건수원금가산금계건수원금가산금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조정 및 수납집계표

[별지 제8호서식]

가상계좌(합계와 일치해야 입금됩니다.)가상계좌(합계와 일치해야 입금됩니다.)당 월 요 금당 월 요 금당 월 요 금당 월 요 금체납요금(OCR))(수용가용)
신한하수도(지하수)지하수이용 부 담 금계량기대금고지금액체납 건
농협
납기후
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위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계
체납( 건)
총납부금액
수납인직인 춘천시장직인 춘천시장직인 춘천시장직인 춘천시장직인 춘천시장직인 춘천시장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당월요금계당월요금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당월요금계당월요금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체납건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총납부액총납부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 년 월분)

 수도요금수납의뢰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연체금 조정명세서

수용가 번 호주소성명및 업체명업종체 납 액체 납 액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비고
수용가 번 호주소성명및 업체명업종사용료구경요금사용료구경요금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3.12.7.>
연체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12호서식] 연체금 조정결의서

금 원관 리 자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관 리 자관 리 자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수 입 원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입 원수 입 원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주 무 관주 무 관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주 무 관주 무 관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관항세항세항
목조정액조정액조정액수납액수납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연체금 조정액연체금 조정액연체금 조정액연체금 조정액연체금 조정액연체금 조정액건수건수
목조정액조정액조정액수납액수납액사용료사용료구경 요금구경 요금사용료사용료구경 요금구경 요금계계건수건수
가 정 용
일 반 용
대중탕용
전 용 공 업 용
계
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3.12.7.>
연체금 조정결의서

 ₩

[별지 제13호서식] 월분 연체금 조정내역표

업종별조정액수납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조정건수
업종별조정액수납액체납액연체금계조정건수
계
가 정 용
일 반 용
대중탕용
전 용 공 업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3.12.7.>
월분 연체금 조정내역표

[별지 제14호서식]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명업종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자고지 휴대폰 번호
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고지(카카오톡 알림톡 등)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12.7.>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

◆ 춘천시장은 수도요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수하며 아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전자고지 및 수도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급수정지 처분예고서

발행납기연체금액상수도 체납금하수도 체납금지하수 체납급물이용 부담금 체납금
귀하의 상수도 요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계속 체납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금융자산포함)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귀하의 상수도 요금이 위와 같이 연체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계속 체납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금융자산포함)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이미 납부하셨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춘천시청 경영지원과 요금관리(☏033-250-3728~3730)※ 이미 납부하셨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춘천시청 경영지원과 요금관리(☏033-250-3728~37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3.12.7.>
급수정지 처분예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급수정지 처분대장

연번처분일주소업종수용가명정수처분사용료정수처분사용료정수처분사용료개전개전비고
연번처분일주소업종수용가명월분체납액계완납일개전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3.12.7.>
급수정지 처분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수도전 폐전예고서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사용자
수용가 번호
종 별
폐 전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이 될 수 있으니 년 월 일까지 급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이 될 수 있으니 년 월 일까지 급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수도전 폐전예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 조사서

신 청 자주 소주 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면․동 통․리 반 번지
신 청 자성 명성 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
신 청 자수도전수도전업 종업 종업 종업 종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자수도전수도전
이의내용이의구분이의구분이의구분년 도년 도납 기납 기납 기납 기납 기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비고
이의내용
이의내용사 유사 유
조정경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 고비 고비 고
조정경위검침일자지 침지 침지 침사용량사용량사용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납 기납 기납 기
조정경위
조정경위
검검원직직직직직직직직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 사 자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3.12.7.>
이의신청 조사서

[별지 제19호서식] 수도요금 경정조서

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결재결재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과장과장
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결재결재
수도전소재지소재지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지번 주소 읍ㆍ면ㆍ동 통ㆍ리 반 번지
수도전업종업종번호번호번호번호
수도전납부자 성명납부자 성명
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
년도납기당초조정당초조정당초조정당초조정당초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증 감증 감증 감증 감비 고
년도납기사용량사용량사용량금액금액사용량사용량사용량금액금액금액사용량사용량금액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수도요금 경정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3조(수도전 번호)

제3조(수도전 번호)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신설되면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올리고, 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한다.② 사용자는 수도전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제4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점검카드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수도전 점검)

제5조(수도전 점검)① 수도전 점검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매월 20일 이내에 점검할 것2. 점검기준일은 지난달 점검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할 것② 빈집 등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은 지난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단, 폐가 또는 매몰된 계량기 등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12.7.>

제6조(급수량 확정)

제6조(급수량 확정)①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②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정상 회전한 최근 3개월분의 평균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③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조정)

제7조(조정)① 제5조에 따른 수도전 점검이 완료되면 PDA(개인용 휴대정보 단말기)에 기록ㆍ전송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내역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재조정할 수 있다.③ 수도요금은 지난 달 사용량을 당월 수도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8조ㆍ제9조에 따른 변경, 수도전의 폐전, 급수정지 등에 대한 적용은 당월 고지서 발급 일을 기준으로 발급 전에는 당월에, 발급 후에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④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건은 그 때마다 결의한다.⑤ 조정결의서(별지 제2호서식)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8조(급수업종)

제8조(급수업종)① 수도전 사용자는 급수업종이 변경되면 급수업종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로 신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매월 급수업종을 점검하고, 책정된 급수업종과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을 변경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급수업종 변경 시 급수업종 변경처리서(별지 제4호서식)로 처리한다.

제9조(가구분할)

제9조(가구분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가구분할 적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수납기관)

제10조(수납기관)① 수도요금은 금융회사에서 수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직접 수납할 수 있다.② 금융회사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11조(수납금 정리)

제11조(수납금 정리)① 수납금의 소인은 전산으로 처리하며, 전산으로 처리된 수입일계표와 은행일계표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수납금 중 해당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등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출납폐쇄 기한 내에는 시금고에 세입경정 요구를 해야 한다.③ 수도요금을 수납한 후 부과취소ㆍ감액ㆍ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 징수결정액 외의 수납금은 과오납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미납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달 부과 시 정산해야 한다.

제12조(수납 서식)

제12조(수납 서식) 제11조에 따른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0.2.6>2. 수입일계표(별지 제6호서식)3. 조정 및 수납집계표(별지 제7호서식)4.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제13조(고지 및 독촉)

제13조(고지 및 독촉) 수도요금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포함하여 독촉한다.<개정 2020.2.6>

제14조(연체금)

제14조(연체금) 조례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한 때에는 연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를 붙여서 연체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로 결의하고, 납기 경과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체금 조정내역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12.7.>

제15조(임시급수)

제15조(임시급수)①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한다.

제16조(수도요금 할인)

제16조(수도요금 할인)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2.6., 2023.12.7.>1.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③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할인을 취소한다.1.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2.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경우3.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17조(급수정지 처분 등)

제17조(급수정지 처분 등)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급수정지 처분예고서(별지 제15호서식) 통지2. 급수정지 처분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정리② 급수정지 처분 후 10일이 경과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48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③ 급수정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해도 급수의 뜻이 없을 때에는 수도전 폐전예고서(별지 제17호서식)로 예고해야 한다.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요금 체납이 인정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급수)

제18조(급수) 급수정지 처분된 수도전에 다시 급수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확인하고 급수해야 한다. 이 경우 급수정지 처분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정리해야 한다.

제19조(포상금 지급)

제19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등은 다음과 같다.1. 지급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1만원 미만은 1만원으로 한다.2. 누수발견 신고자 포상금 : 관경 50밀리미터 이하는 신고건별 1만원, 관경 50밀리미터 이상은 신고건별 2만원으로 한다.②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춘천시가 발주한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 누수를 신고한 경우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 조사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기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②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정할 때는 수도요금 경정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